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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23 2013고단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G,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23. 01:1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일행인 H이 화장실을 가던 중 2번방에서 놀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 K(28세)과 어깨가 부딪힌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와 일행인 G은 2번방으로 찾아가 K을 불러내어 노래방 출입구 쪽으로 데려간 뒤 이에 합류한 일행인 H과 함께 수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K의 얼굴과 어깨를 때리고 몸통을 차고, 이에 합류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멸치액젓 유리병(550밀리리터)으로 K의 머리부위를 내리치고, 위 상황을 뒤늦게 알고 K의 일행인 피해자 C(26세)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계단 위쪽으로 올라오자 피고인 A과 G은 C의 몸통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멸치액젓유리병으로 C의 등을 2-3회 찌르고, 피고인 B와 H은 C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그 후 피고인 A과 G이 칼에 찔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B와 H은 일행들과 함께 다시 복도에 서 있던 C를 찾아가 고추장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C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좌측 10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과 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대방 일행과 시비가 되어, 일행인 K이 피해자 A(29세)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유리병 등으로 폭행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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