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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46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4. 05:22 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 은대로 552에 있는 이 마트 죽전 점 앞길에서, 피해자 D(26 세) 가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 자의 손을 향해 휘둘러 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26 세) 가 피고인 A을 밀치자,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은 후 무릎으로 얼굴 부분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뛰어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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