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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0 2016고단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 B, C은 선후배 관계로서 공동하여 2015. 11. 24. 08:30 경 순천시 H에 있는 ‘I’ 식당 안에서,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21 세) 일행이 함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J(40 세) 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옆에 있던 쟁반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 탈구 및 치아 파절 등 상해를 가하고, 위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D은 일행인 J과 공동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0 세) 과 그 일행인 B, C의 위와 같은 폭력에 대항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J은 피해자 A의 같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재물 손괴 피고인 A, B, C, D 과 위 J은 공동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로 싸우며 위 업소의 운영자인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칸막이를 깨뜨리고, 시가 13만 원 상당의 서빙 카를 부수고, 시가 14만 원 상당의 접시 등 물품을 파손해 총 3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 A, B, C, D 과 위 J은 공동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로 싸우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칸막이를 깨뜨리는 등 위 제 3 항과 같은 위력을 행사하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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