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4고정2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5. 25. 01:40경 광주 동구 E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4세)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및 머리를 각 1회씩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곧바로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 아래로 당긴 다음 무릎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3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안경알을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34세)로부터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엄지의 첫마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죄명 및 적용법조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경우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빌라 앞 노상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1. 진단서 등(증거순번 12), 상해진단서(증거순번 16), 진단서(증거순번 19)

1. 견적서(안경)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