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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23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전화상담,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8.경부터 2013. 4. 15. 20:50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마사지실 7개, 창고 2개, 손님 대기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카운터, 단속대비용 CCTV 등을 설치해 놓고 E 등 4~5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F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에 따라 6~7만 원을 지급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20만 원(1일 평균 순수입)×29일(영업일수)=58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단속 당시 압수된 현금이 86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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