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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46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흥시 B건물 8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기흥시 B건물 8층에 있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2019. 6. 11.경 성명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22만원을 받고 위 업소의 5호실 및 6호실로 안내한 다음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종업원들을 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날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를 찾은 단속 경찰관 2인으로부터 28만원을 받고 위 업소의 5호실 및 6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업소 여종업원들을 성교 행위를 하기 위해 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영업 장부 1부

1.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성매매알선 수익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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