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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2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 건물 2층에서 ‘E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마사지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경부터 2015

8. 11. 00:17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약 60평 규모에 마사지 룸 7개, 목욕서비스(일명 터키탕식)를 하는 샤워실 1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업주 대기실, 카운터,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F 등으로 하여금 손님을 샤워실로 안내하여 목욕 마사지를 한 후, 마사지 방으로 들어가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4개월 동안 약 732회에 걸쳐 72,47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계좌내역 분석 등, 성매매 횟수 및 영업이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의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 16,644,000원[18,117,500원 = 72,470,000원 x 1/2(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대가) x 1/2(평등분할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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