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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46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 소재 건물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및 카운터 담당 등 실질적인 업소 관리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그곳에 룸 6개 및 대기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 대금 10만원 중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14. 9. 2. 16: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F과 2번방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8.경부터 피고인 B는 2014. 8. 10.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같은 해 11. 20.경까지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추징액 8,000,000원=8개월×월 1,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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