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06 2019고단10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9. 임금 1,823,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1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21,085,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2,486,8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1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30,563,6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및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G)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임금 계산 자료(수사기록 42, 43면)(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