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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5 2019고단60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10:35경 서울 양천구 신정로 167에 있는 서부트럭터미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국회대로7에 있는 신월I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현대5톤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16. 12. 15. 벌금 100만 원, 2018. 2. 2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4. 13.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당한 후에도(2019. 11. 15.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재범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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