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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8: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3동 남부순환로를 신월IC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따라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출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실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실선의 차선에서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를 변경 하려면 4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실선구간을 침범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4, 남)운전의 D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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