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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7 2014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7:00경 여수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계동 석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과거 범행에 사용했던 차량으로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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