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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00: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굴포천 앞길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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