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00: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굴포천 앞길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