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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26 2019고단2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7.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8km의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9. 01:37경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4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무면허운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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