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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9]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30. 0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럭셔리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440-12 소재 M모텔 앞길까지 약 40미터 거리를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924]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5. 20:55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스카이골프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수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동종전과확인 [2013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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