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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3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2:4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해주던지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이마로 D의 이마를 들이받으며 팔로 D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수사보고, 근무일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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