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12. 13. 13:05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의 출입문 앞 노상에서, 택시에 탑승하고도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택시기사의 요청으로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자신을 택시에서 하차시켰다는 이유로, 위 C지구대의 출입문을 발로 강하게 1회 걷어 차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출입문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직후 현장을 벗어나려 하여 D가 피고인을 붙잡자, “좆같은 게! 좆같으니까 신분증 줄게!”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파우치를 휘둘러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D 옆에 있던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을 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CD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