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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2 2016고단11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02:55경 구미시 금오산로5길 6-1에 있는 구미경찰서 원동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의 요금 시비로 요금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하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듣게 되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씨발,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경 D의 다리를 2회 차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경위 C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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