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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66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00:20 경 인천 부평구 체육 관로 60 인천 삼산 월드 체육관 앞 도로에서, ‘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도와 달라’ 는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은 인천 삼산 경찰서 B 소속 경찰관인 C 경위, D 경사로부터 택시기사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 당하자 " 저 새끼가 가라고 한 곳으로 가지 않고 삥 삥 도는데 넌 뭔 데 씨발아!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D 경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으며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경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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