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3. 00: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고,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제대로 말해 주지 않아 출발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입술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5. 3. 00: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7세)으로부터 사건경위 등을 질문받자 답변을 거부하고 위 장소를 떠나려고 하였고, 이에 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3. 01:1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에서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중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H(53세)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혈흔이 묻어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H에게 “씹할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H를 걷어차기 위하여 몸을 뒤로 젖히면서 양발을 위 H의 가슴을 향해 휘둘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