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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이 일하는 ‘D주점’에서, 여자 손님을 추행한 문제로 다른 손님과 싸우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로 2회 가격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에 던져 피해자의 이마와 뺨이 18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 5번)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합의에 대해), 수사보고(영상첨부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엉덩이 부분을 발로 차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먹던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리려고 팔을 뻗었는데 뒤편에 있던 계단 모서리에 맥주잔이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일 뿐이고, 맥주잔을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직접 던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엉덩이를 차인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맥주잔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당시 목격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최초 신고자의 112 신고내용(수사기록 8면 참조 과도 부합하는 점, ② CCTV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위치와 뒤편 계단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맥주잔을 든 팔을 뒤쪽으로 뻗는다고 하더라도 그 맥주잔이 계단 모서리에 맞아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③ 더구나 피해자는 양쪽 뺨과 이마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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