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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노14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 중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렸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뿌렸는데, 피고인이 맥주를 뿌리다 맥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에 떨어졌을 뿐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손에서 미끄러진 맥주잔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맥주를 자신의 얼굴을 뿌려서 자신도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자,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로 된 맥주잔을 손에 집어 들고 얼굴을 향해 던져서 코에 맞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35, 40쪽, 증거기록 제14쪽) 2) 이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코피를 흘리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5, 8쪽), 의사 H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이라고 기재된 점(증거기록 제40쪽) 등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맥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힌 것이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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