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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5 2018고단21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2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 안에서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유리로 된 500cc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당겨서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에 피해자의 이마가 맞았을 뿐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야기하던 도중에 화를 내면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야기 도중 맥주잔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을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② 피해자의 피해 부위는 이마, 귀, 목 부위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맥주잔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아 생긴 상처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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