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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1 2020고단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2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쏟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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