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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3가단46594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 재기할 수 있다고 믿고서, 2012. 3. 말경 자신의 형으로부터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K을 소개받은 다음, 그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기로 하였다.

(나) 이에 피고 B 및 그 대표이사였던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K의 처 M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피고 B 및 M은 각 송금 마지막날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받았다

(피고 B과 M은 송금한 계좌의 명의인과 상관없이 각 실제 돈의 입금자를 기준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받은 것으로 보인다). 입금자 일자 입금금액 (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 피고 B 2012. 4. 4. 200,000,000 (합계 2,450,000,000원) 2012. 4. 12. 200,000,000 2012. 4. 13. 270,000,000 2012. 4. 20. 1,030,000,000 L 2012. 4. 26. 100,000,000 2012. 5. 25. 100,000,000 피고 B (K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2. 5. 31. 550,000,000 * 2012. 5. 31. 채권자 : 피고 B 채무자 : E와 I 연대보증인 : H 대여금 : 2,450,000,000원 M (피고 B 명의의 계좌를 이용) 2012. 3. 30. 200,000,000 (합계 1,320,000,000원) M (K 명의의 계좌를 이용) 2012. 4. 4. 100,000,000 M (피고 B의 전무 N 명의의 계좌를 이용) 2012. 4. 5. 190,000,000 2012. 4. 12 200,000,000 2012. 4. 20. 630,000,000 * 2012. 4. 20. 채권자 : M 채무자 : E와 I 연대보증인 : H 대여금 : 1,320,000,000원 (다) 그런데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E와 I가 각자 차용액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J 대전, 광주, 천안의 인테리어, 매출금, 시설물, 임대보증금, 주식 행사권 등 부채를 제외한 자산 전부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M은 2012. 11. 11. 피고 B에게 자신이 위 표 기재 2012. 4.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E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E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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