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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07 2016나111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L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의 불법행위 A은 원고의 N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서 대출업무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1) 불법대출(이하 ‘이 사건 불법대출’이라 한다

) A은 2014. 4.경 피고 C이 소외 AF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O, P, Q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기 위한 매수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피고 C과 소외 AF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피고 C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2014. 5. 2.경 이 사건 지점에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 C 명의로 6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 등의 결재를 거쳐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 C 명의의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고 한다

) 계좌로 합계 6억 5,000만 원을 입금되도록 한 다음 이를 인출하였다. 2) 불법인출(이하 ‘이 사건 불법인출’이라 한다) A은 2014. 9. 4. 이 사건 지점의 송금전표 전산자료를 임의로 조작하여 피고 C이 이사로 등기된 피고 유한회사 B(이하 ‘유한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명의의 신협 계좌로 11억 원, 피고 C 명의의 신협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곧바로 위 합계 16억 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D, E, F, G, H, I, J, K 명의의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분산하여 송금하였다.

피고 은행 계좌번호 송금액(원) 이전 계좌 D 농협회원조합 R 300,000,000 피고 B E 농협회원조합 S 200,000,000 피고 B F 농협회원조합 T 200,000,000 피고 B G 광주은행 U 200,000,000 피고 B H 농협회원조합 V 200,000,000 피고 B I 농협회원조합 W 150,000,000 피고 C 수협 X 50,000,000 피고 C J 국민은행 Y 100,000,000 피고 C 농협회원조합 Z 100,000,000 피고 C K 우체국 AA 100,000,000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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