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919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안동시 C 외 86필지 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0. 7.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채권자 : B - 채무자 : A주식회사 대표이자 D - 채무 발생일 : 2010년 7월 8일 - 채 무 종 류 : 차용금 - 채무금 : 금 사십억원정(₩4,000,000,000) - 변제기한 : 2011년 2월 28일 - 이자 : 연 30.0% - 지연손해금 :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순 번 일 자 금 액(단위 : 원) 비 고 1 2010. 7. 5. 300,000,000 E 명의 100,000,000 F 명의 100,000,000 G 명의 2 2010. 7. 7. 49,000,000 H 명의 38,000,000 I 명의 113,000,000 J 명의 3 2010. 7. 9. 700,000,000 피고 명의 4 2010. 7.23. 100,000,000 K 명의 5 2010. 8. 2. 100,000,000 L 명의 400,000,000 M 명의 6 2010. 8.30. 50,000,000 피고 명의 7 2010. 8.31. 100,000,000 N 명의 50,000,000 피고 명의 8 2010. 9.20. 200,000,000 M 명의 9 2010.10. 4. 200,000,000 피고 명의 10 2010.10.20. 100,000,000 O 명의 11 2010.11. 4. 50,000,000 피고 명의 12 2010.11.10. 50,000,000 피고 명의 13 2011. 1. 3. 200,000,000 피고 명의 합 계 3,000,000,000
라. 원고는 2010. 7. 5.부터 2011. 1. 3.까지 피고측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이 합계 3,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갑 : B 을 : A주식회사 대표이사 D 대리인 : P 잔액 구억(₩900,000,000)에 대하여 이자와 원금을 다음과 같이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음 이자로 2013년 3월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