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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54980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피고 및 C은 2012. 8. 10.부터 2012. 12. 2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여하였다.

대여일자 대여금(원) 비고 원고 2012. 8. 10. 200,000,000 원고는 2012. 8. 10. 피고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돈을 D의 대표이사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2012. 10. 19. 50,000,000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2012. 12. 21. 100,000,000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합계 350,000,000 피고 2012. 9. 20. 100,000,000 피고는 2012. 9. 19. 원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다음 날 위 돈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2012. 10. 31. 50,000,000 피고는 2012. 10. 31. 원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돈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2012. 12. 21. 50,000,000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합계 200,000,000 C 2012. 11. 5. 100,000,000 선이자를 공제한 후 9,8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2012. 12. 5. 50,000,000 선이자를 공제한 후 4,9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합계 150,000,000 D은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7억 원, 발행일 2012. 10. 22.,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D을 대리한 F(E의 아들)와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2013. 3. 26.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D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아산시 H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3. 2.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G은 D의 요청에 따라 2014. 12. 5. I(G의 대표이사인 J의 여동생) 소유의 이 사건 건물 101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12. 5. 접수 제83346호로 채권최고액 95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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