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의 송금 행위 1) 피고 A은 금융기관인 원고의 N지점(이하 ‘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
)에서 대출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5. 2. 피고 C이 광주 광산구 O, P, Q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기 위한 매수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피고 C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 피고 C 명의의 신협 계좌로 합계 6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이후 피고 A은 2014. 9. 4. 이 사건 지점의 송금전표 전산자료를 임의로 조작하여 피고 C이 이사로 등기된 피고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명의의 신협 계좌로 1,110,000,000원, 피고 C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이 피고 B 및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1,600,000,000원(= 1,110,000,000원 500,000,000원)을 곧바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D, E, F, G, H, I, J, K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분산하여 송금하였다.
피고 송금일자 은행 계좌번호 송금액 비고 D 2014. 9. 4. 농협회원조합 R 300,000,000 피고 B E 상동 농협회원조합 S 200,000,000 피고 B F 상동 농협회원조합 T 200,000,000 피고 B G 상동 광주은행 U 200,000,000 피고 B H 상동 농협회원조합 V 200,000,000 피고 B I 상동 농협회원조합 W 150,000,000 피고 C 수협 X 50,000,000 피고 C J 상동 국민은행 Y 100,000,000 피고 C 농협회원조합 Z 100,000,000 피고 C K 상동 우체국 AA 100,000,000 피고 C 합계 1,600,000,000 피고 C
나. 피고 A, C, L, D, E에 대한 수사결과 1)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A, C, L, D, E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피고 C, L, D, E는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피고 C 누나인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