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83,52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4.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0. 6. 11. C단장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D 소재 E 서문 행정안내실 2층 중 25.5㎡(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10. 6. 28.부터 2015. 6. 27.까지로, 사용목적을 ‘F’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0. 6. 1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매점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권거래약정을 하였다.
수주 계약자 : 피고 거래약정 영업권명 : F 거래약정 시작일/ 종료일 : 2010. 6. 28.부터 5년간 상기 약정 영업권명 “F”는 거래약정일 시작일 이전 및 이후 수주계약자의 모든 채권, 채무에 대해 전혀 침해받지 않으며 주식회사 G에게 상기 영업권의 모든 유ㆍ무형 자산, 부채의 대내외 권리자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2013. 9. 2. G과 사이에 이 사건 매점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G에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G의 대표 H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매점의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금 이억원정(200,000,000원) 상기 금액은 G과 원고는 아래의 목적으로 투자와 배당에 합의한다.
제1조(투자목적) G 소속 영업점 E점의 배당 담보 투자 제2조(투자기간) 임금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30일 전에 서 로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운영주체) 주식회사 G의 직영운영. 배당주체 제4조(배당요율) 월간 배당금 4,000,000원 제9조(투자금에 대한 담보) 원고는 G에 20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H는 2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한다.
제10조(투자의 조건) G은 원고가 당해 연도 9월 30일 이후 G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