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년경부터 부산 연제구 F에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G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 6.경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특정 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H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서구 I에 있는 J 요양원 증축공사를 할 예정인데, 공사 자금을 투자하면 매 월 투자금의 1%를 이자로 주고 사업으로 생긴 이익금은 이익금대로 챙겨 주겠으니 2억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 B이 개입하는 민사소송의 공탁금으로 사용하거나, 거래처 지인들에게 차용을 해 주거나, 법인 차량의 리스대금으로 소비하는 등 위 공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I에 있는 J 요양원 공사는 건축주와의 협의절차가 마쳐지지 않아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여러 곳에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미수금이 늘어나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예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여 투자 이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부터 2013. 6. 19.까지 2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8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