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양도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에게 별지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자금 투자 1) 원고는 2011. 5. 16. 피고의 대표이사 D의 요청으로 원고를 투자자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를 채무자로, 피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C가 추진 중인 “E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000,000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합의서 체결 후 원고는 C에게 2011. 6. 30.까지 200,000,000원을 투자한다(제1항). 2. 상기 투자에 대한 대가로 C는 원고에게 ① 월 1부의 선이자와 이 사건 사업의 지분 4%를 지급하기로 하며, ② 담보조로 C가 소유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 250,000,000원정을 설정해 준다(제2항). 3. C는 원고의 투자금을 투자 후 3개월 이내에 상환한다(제3항). 2) 원고는 2011. 6. 28. 이 사건 합의에 따라 C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투자금인 19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계약 원고는 2011. 6. 피고(양도인), C(채무자)와, C의 원고에 대한 위 투자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던 별지2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과 그 근저당권부 채권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함께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와 원고의 이행약정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투자금 상환이 지연되자, C는 2012. 9. 5. 원고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만 날인은 2014. 11.경에 하였다.
1. C는 원고에게 ① 2013. 1. 30. 기준으로 한 원금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