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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47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말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고소인과 동업을 한 적도 없고 E와 동업을 하면서 돈을 사용하였는데, 2009. 10. 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G에서 D의 처가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궁금해 하여 G에 투자를 한 것처럼 보여주어야 하니 서명을 해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D이 고소인에게 2009. 2. 15자 6,000만원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에 서명을 받은 후, 고소인 몰래 그 투자약정서의 특약내용란에 ”매 월말 2,000,000원을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

”는 문구를 기재하여 사문서를 변조한 다음, 2009. 10. 8.경 위 G에서 고소인에게 위 투자약정서를 근거로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인이 조달청을 통하여 거래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압류하여 조달청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11회에 걸쳐 59,00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D과 동업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 지급해야할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D이 대신 지급하는 형태로 6,000만원을 투자받았고 위 투자금에 대해 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투자약정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H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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