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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82370
투자금반환(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1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1. 3. 10. 경기도 평택시 C 소재 45개 호실의 숙박시설인 D호텔을 법원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재매각을 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주관사로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하기로 하고, 그 중 한 사람으로서 원고로부터 2구좌 100,000,000원을 투자 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갑(원고)의 역할 - 갑은 본 공동투자 건에 있어 주관사가 되며, 위 투자 부동산에 대한 물건분석, 입찰, 명도, 리모델링, 운영, 건물관리, 자금운영, 수익배분 및 처분 등의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을은 약정 기간 중 동 업무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갑에게 위임한다.

-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명의는 갑으로 한다.

4. 투자금 납입 및 운용 -을(피고)은 본 약정체결 후 3일 내에 구좌당 투자액(1구좌당 50,000,000원)을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다.

- 갑은 을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써 제2항의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투자원금의 10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2순위)을 설정토록 한다.

5. 약정 기간 및 투자수익 (원리금 지급) - 본 사업의 약정기간은 본 약정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을은 원칙적으로 3년내에는 동 투자금의 반환(약정의 해지)을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 갑은 명도 후 3개월 시점부터 을에게 을의 투자금에 대하여 연 12%(월 1%)의 확정이자를 지급한다.

- 갑은 매 3개월마다 투자부동산에 대한 영업순이익의 30%를 전체 투자금에 대한 을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배당한다.

- 갑은 약정기간 종료시 을에게 투자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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