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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3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3.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8.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4. 16: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교회 2층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앞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과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4. 16:2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마트인 F에서 3,800원 상당의 소시지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가장하여 위 체크카드로 3,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6: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131,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4. 17:52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금은방인 I에서 시가 48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가장하여 위 체크카드로 48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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