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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78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20. 21:00경 광주 북구 C,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고시텔 603호’에 이르러 조금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책상위에 올려두었던 현금 12,000원과 농협 및 광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피해자 F가 거주하는 ‘E고시텔 309호’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4,500원이 들어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20. 22:27경 광주 북구 G,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결제하고 5,300원 상당의 카라멜 마끼아또 커피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1. 00:18경 광주 북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결제하고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마운틴듀롱넥’ 음료수 4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0. 22:12경 광주 북구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서 김밥 등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결제하고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김밥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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