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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699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28. 16:00경 서울 중구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4세)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E)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횡령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가.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2. 9. 28. 16:56경 서울 종로구 F 금은방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로부터 1,680,000원 상당의 금팔찌(5돈)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신분증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9. 28. 17:13경 서울 종로구 G 금은방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로부터 307,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8. 21:2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2,74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9. 11:29경 서울 은평구 H 편의점 내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로부터 27,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9. 12:07경까지 사이에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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