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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3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심신상태] 피고인은 조현정동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3552]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8. 21:00경 대구 북구 B건물, 1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던 중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서랍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D카드 1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7. 18. 21:09경 대구 북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도 삼척을 목적지로 하여 경북 울진군을 거쳐 대구 북구 공항로15길 8 공항교까지 운행하게 하고 같은 날 21:09경 40만 원, 같은 날 21:16경 10만 원, 같은 날 22:51경 10만 원 합계 60만 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8. 22:19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바리스타 드립라떼 2개, 풀무원 샘물 1개, 깨끗한 리필 물티슈 1개 합계 1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8. 22:21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에쎄엣지 담배 1갑, 카스 캔맥주 1개, 종이컵 10개, 여성용페이크덧신 2개 합계 1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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