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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3나5294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집행권원과 압류명령 1) 피고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촉탁으로 2009. 8. 6.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증서 2009년 제512호로 ‘피고가 2008. 8. 7. D에 60억 3,642만 원을 변제기 2009. 8. 13., 이자 연 30%(매월 7일 선지급)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이 케이티비영화다양성을 위한 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제3채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1,500구좌의 출자지분권 및 그 이자, 배당금에 관하여, ① 200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26079호로 청구금액 40억 원의 출자지분권 압류명령을, ② 2012.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661호로 청구금액 42억 2,000만 원의 출자지분권 압류명령을, ③ 2012.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064호로 청구금액 39억 7,000만 원의 출자지분권 압류명령을 각 받았고, 위 각 압류명령은 이 사건 제3채무자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나. 원고의 집행권원과 압류명령 등 1) D은 2009. 6. 26. 원고에게 액면금 8억 원, 지급기일 2009. 6. 30.인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였고, D과 원고의 촉탁으로 2009. 7. 6.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중 증서 2009년 제667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또한 원고는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차4035호로 약정금 8억 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7. 7.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8. 3.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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