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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52330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6. 원고의 F에 대한 구상금 70,505,14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F의 제3채무자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급료 등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37031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2. 7. 11. F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개회40000 개인회생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F의 제3채무자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급료 등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1300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 또한 F의 채권자로서 아래와 같이 채무자 F의 제3채무자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1) 피고 B은 2011. 1.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 증서 2010년 제2832호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이하 ‘이 사건 제1집행증서’라고 한다

)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채131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2) 피고 C는 2011. 6. 9.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작성 증서 2010년 제660호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이하 ‘이 사건 제2집행증서’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채1505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9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2채권압류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3) 피고 D은 2012. 1. 2.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작성 증서 2008년 제978호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이하 ‘이 사건 제3집행증서’라고 한다

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채2889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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