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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10.10 2012가단2172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7. 체결된 매매계약은 34,000...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을 1호증, 을 9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1, 2, 을 11호증, 을 12호증의 1, 2, 을 13호증의 1, 2, 을 14호증, 을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0. 5. 25.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일람출급으로 액면금 2,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10년 증서 제655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2011. 1. 18.경에는 ‘원고로부터 2011. 1. 16. 10,000,000원을 차용하여 2011. 1. 19.까지 지불하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법인 2011년 증서 제5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며, 2011. 2. 1.경에도 ‘원고로부터 2011. 2. 1. 3,000,000원을 차용하여 2011. 2. 11.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오아시스 2011년 증서 제00040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또한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차전203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12. “C은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9. 5.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5. 20.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것인데, C은 2011. 11. 17.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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