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22103호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24. ‘D는 원고에게 42,643,562원 및 이 중 42,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21.부터 2010.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채1744호로 D가 주식회사 인천유나이티드(이하 ‘인천유나이티드’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을 급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75,148,424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인천유나이티드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2013. 1.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온 2013년 증서 제14호로 발행인 D, 수취인 피고, 어음금액 70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6012호로 위 1)항 기재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D의 인천유나이티드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7억 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2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인천유나이티드에게 송달되었다. 다. 배당절차의 진행 1) 인천유나이티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6478호로 압류 경합을 원인으로 D에게 지급할 2014년도 1분기 급여액 중 압류금지액을 제외한 1,935만 원을 공탁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7. 25. 위 공탁금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