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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8 2018나596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07. 6. 1.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에 ‘원고 A이 2007. 6. 1.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07. 6. 30.까지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며, 지연손해금율은 연 36%로 하고, 원고 B이 원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1293호, 이하 ‘제1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 A은 2007. 4. 23.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차9836호로 “E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원고 A이 E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와 E는 2007. 9. 11.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에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2027호, 이하 ‘제2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제1조 채무금액 2,000만원 위 금액은 채무자(E)가 채권자(피고)에게 지급할 일천만원과 원고 A이 채권자에게 지급할 일천만원의 금액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키로 합의한 채무금임.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이 건 채무를 2007. 9. 30.까지 채권자에게 변제키로 한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9. 7. 2.자 부산지방법원 2009타채14480호로 ‘E가 F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중 청구금액 14,309,66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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