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2차 공정증서 등 I는 E에게, 2007. 6. 20. 공증인가 관악 법무법인 작성 2007년 증서 제6869호로 발행인 I, 수취인 E, 액면 금 1억 500만 원, 지급기일 2007. 9. 19.로 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이하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1차 공정증서’라 한다), 2009. 9. 18. 공증인가 강남종합법무법인 작성 2009년 증서 제1930호로 발행인 I, 수취인 E, 액면 금 3억 원, 지급기일 2009. 9. 18.로 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2차 공정증서’라 한다). E은 1, 2차 공정증서의 각 집행력 있는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채20242호로 I가 서울중앙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G 중복, H 중복)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게 갖는 ① 경매비용 채권, ②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I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4억 500만 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27. E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1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1차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나. 3차 공정증서 등 I는 2010. 10. 7.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구 작성 2010년 증서 제34호로 발행인 I, 수취인 E, 액면 금 8억 853만 2,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3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은 3차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채22422호로 I가 서울중앙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G 중복, H 중복)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게 갖는 ① 경매비용 채권, ②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I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4억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