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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32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쌀 유통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종업원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9. 1.경 국내산 쌀보다 수입산 쌀이 저렴하고 이를 식별하기가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혼합한 후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경부터 2013. 8. 20.경까지 거래처인 ‘G’으로부터 중국산 쌀 287,240kg, 미국산 쌀 81,600kg을 각 구입한 후,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F’ 창고에서 피고인 B에게 국산 쌀과 수입산 쌀을 혼합하여 재포장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1:1의 비율로 혼합하거나 중국산 쌀, 미국산 쌀, 국내산 쌀을 1:1:1, 1:2:1, 1:4:1, 1:1:4, 1:3:7의 비율로 혼합한 후 국내산 쌀이라고 표기된 20kg 들이 포대인 ‘I’, ‘J’, ‘K’, ‘L’, ‘M’ 포대 10,950개에 담은 후, 피고인 A은 N고등학교 등 10개 학교와 시중의 음식점 등 약 90여 곳에 1포대당 38,000원 내지 43,000원에 판매하는 등 합계 448,950,000원 상당의 혼합 쌀을 국내산 쌀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ㆍ가공자 등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쌀을 ‘I’, ‘J’,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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