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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367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식품가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D의 관리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12.부터 2012. 5. 30.까지, 2012. 6. 20.부터 2012. 9. 17.까지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에서 중국산 쌀을 구입하고 대구 동구에 있는 G에서 쌀을 구입하여 이를 업소내 사일로에서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3:7의 비율로 혼합하여 삼각 김밥, 도시락, 옛날김밥, 주먹밥 등 김밥류 제조에 사용하면서 김밥류의 원산지는 “쌀(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김밥류 총 162,089kg 을 제조하여 대구 경부 일원에서 판매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김밥류를 제조하기 위해 업소 내 사일로에 국내산 쌀과 중국산 쌀이 혼합된 쌀 660kg 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단속 후 임의제출물 장부 분석결과, F 수입쌀 공급자료 보고, 압수물 설명, 위반물량 집계)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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