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25』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5. 10.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경기 하남시 C 소재 창고에서 쌀을 혼합하는 기계에 서울 D 소재 E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쌀과 경기 하남시 F 소재 G 등으로부터 구입한 국내산 쌀을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의 비율을 9:1 또는 5:5로 하여 혼합한 후 이를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20kg들이 ‘하늘빛쌀’ 포대에 담는 방법으로 쌀 49,200kg(20kg들이 2,460포대) 시가 93,480,000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고,
2. 2013. 7. 3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H 소재 창고에서 쌀을 혼합하는 기계에 서울 D 소재 E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쌀과 경기 하남시 F 소재 G 등으로부터 구입한 국내산 쌀을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의 비율을 9:1 또는 5:5로 하여 혼합한 후 이를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20kg들이 ‘하늘빛쌀’ 포대에 담는 방법으로 쌀 15,600kg(20kg들이 780포대) 시가 29,640,000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였다.
『2014고단666』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은 2012. 08. 01. ~ 2012. 09. 11.까지 경기 구리시 아천동 149-6 소재 구리영농조합에 보관중인 중국산 쌀 7,200kg과 경기도 소재 I 외 1곳에서 구입한 중국산 쌀 3,600kg, 대아농협에서 생산한 국내산 신동진 쌀 3,000kg과 중국산 찹쌀 2,640kg을 구입하여, 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