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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9 2012고정196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964] 피고인 A은 2011. 5. 9.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시장 지층 1107호에서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 잡화,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F 소재 ‘G’에서, 2011. 9. 27.부터 2011. 10. 28.까지는 ‘H’에서 시판용 중국산 쌀(725∽1,225원/kg)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구입한 중국산 쌀을 식당과 마트 등에 판매하면서 이중 일부를 위 업소에서 해장 후 국내산 쌀과 혼합하여 104kg들이로 소분 포장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1. 10. 21.부터 2011. 10. 29.경까지 중국산 쌀(80%)과 2009년산 국내산 쌀을 혼합하여 ‘I’라는 제품명으로 520kg 840,000원 상당을, 중국산 쌀(50%)과 2011년산 국내산 쌀을 혼합하여 ‘J’이란 제품명으로 170kg 328,000원 상당 합계 690kg 1,168,00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업소 거래처인 마트와 식당 등에 판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0. 28. 위 업소에 중국산 쌀(80%)과 국내산 쌀을 혼합한 10kg들이 19포, 4kg들이 5포 210kg과 중국산 쌀(50%)과 2011년산 국내산 쌀을 혼합한 10kg들이 7포, 4kg들이 4포 86kg 합계 296kg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2고정2056] 피고인 A은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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