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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90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경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처남인 E의 창고에서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한 다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던 중, 그 무렵 친구인 피고인 B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이를 떡집 등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2. 12. 말경부터 2013. 8. 26.까지 위 창고에서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6:4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F’, ‘G’라고 기재된 20킬로그램짜리 포장용지에 넣어 재포장을 하면서 위와 같이 혼합한 시가 약 140,000,000원 상당의 쌀 3,637포대에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2. 28.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떡집에서 국내산 쌀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킬로그램짜리 쌀 20포대에 대한 대금으로 7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국내산 쌀 3,317포대에 대한 대금으로 합계 126,49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I,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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