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5고단279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8:2 의 비율로 혼합한 일명 ‘ 작업 쌀’ 을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담는 방법으로 국내산 쌀인 것처럼 가장 하여 시중에 판매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C는 범행자금을 마련하고, D은 ‘ 작업 쌀’ 을 운반하면서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모든 책임을 지는 속칭 ‘ 바지 사장’ 의 역할을,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창고를 관리하면서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창고에서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8:2 의 비율로 혼합한 일명 ‘ 작업 쌀’ 약 525 톤을 “ 원산지 국산 ”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담아 시중에 판매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H, D, C,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또는 그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교부서, 압수 조서

1. 사진, 스티커 용지, “J” 포 대 도안, 매입 매출 거래 내역서, 매출처 원장 사본, 매출거래 내역, 품목 원장( 본사), 거래 명세서, K 사진, 각 증인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86, 89), 대법원 2014도 15763호 판결 문,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4 노 670호 판결문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9, 12, 14, 53, 57,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30 조,...

arrow